"내가 당첨되겠어?" 연금복권 몇 달 묵혔는데…21억 '잭팟'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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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161회차 당첨자. /사진=동행복권 갈무리연금복권 720+ 161회차 당첨자. /사진=동행복권 갈무리


당첨될 줄 몰랐다가 뒤늦게 확인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20년간 21억을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남구 옥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161회차 연금복권 720 1등(1매)·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로또 복권을 주로 구매하지만 가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연금복권도 가끔 사고 있다"며 "어느 날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161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 한 장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한 뒤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몇 달이 지난 후 저녁에 아내와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연금복권이 생각났다"고 했다.

캠핑장에서 곧바로 지갑에서 연금복권을 꺼내 확인한 A씨는 1·2등 동시 당첨 사실에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그는 "술이 달았고 캠핑이 더욱 즐거웠다"며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우연히 당첨된 것 같다"고 당첨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며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이에 따라 1·2등 동시 당첨자인 A씨는 향후 10년 동안 월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의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복권 당첨금의 지금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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