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할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