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낮춘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아파트 69% 수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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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보유세 변화 없을 듯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뉴스1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높아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결정으로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5% △토지 65.5%다. 기존 현실화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p(포인트), 단독주택은 10%p, 토지는 12.3%p 각각 하락했다.

현실화율 동결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1월(단독주택·토지)과 4월(공동주택)에 결정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도 현실화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토부는 동결 배경에 대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60여개 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부담 낮춘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아파트 69% 수준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약속하고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모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 올리는 계획인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과도한 보유 부담, 공시가와 시세 역전 문제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전날 국토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 의뢰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고, 이날 중부위 심의에 따른 것이다. 조세연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문제와 추진 여건 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년 1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어 내년 하반기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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