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인 끝에 총 15개 업체 110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노인 장기요양급여, 직업훈련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 총 16억6742만원을 가로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행사 대표인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월 급여의 최대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요양원 대표 D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허위 근로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 노인 장기 요양 급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됐다.
이 밖에 IT 기업 대표 E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 강사로 등록해 미리 수집한 소속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신의 강의를 허위로 수강 신청하고 대리 출석하게 한 뒤 해당 강의료에 보조금을 신청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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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4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일부 업체에 부정수급액의 2~5배에 이르는 20억3000만원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환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라도 부정 수급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