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했는데 일은 계속?…가짜 서류로 국가보조금 4억 '꿀꺽'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3.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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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허위로 꾸민 서류로 재난지원금 등 국가보조금 16억 상당을 가로챈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인 끝에 총 15개 업체 110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노인 장기요양급여, 직업훈련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 총 16억6742만원을 가로챈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청년 사업가인 A씨는 대학·동아리 후배 등을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받거나 가짜 피보험자·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실업 급여를 받는 등 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행사 대표인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월 급여의 최대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유명 식당 대표 C씨는 3년간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대장을 만들어 제출한 뒤 국가 보조금 50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해 검거됐다.

요양원 대표 D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허위 근로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 노인 장기 요양 급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됐다.

이 밖에 IT 기업 대표 E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 강사로 등록해 미리 수집한 소속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신의 강의를 허위로 수강 신청하고 대리 출석하게 한 뒤 해당 강의료에 보조금을 신청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4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일부 업체에 부정수급액의 2~5배에 이르는 20억3000만원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환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라도 부정 수급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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