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도주 자금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3.09.08. *재판매 및 DB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전직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가 미화 55만달러를 해외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이를 동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전된 재산에 대해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