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달 19일까지 1개월 간 5G 28GHz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단위 할당 신청과 권역단위, 또는 전국+권역단위 등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권역별 망 구축 의무는 △수도권 2726대 △강일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정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