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상품'이 당연히 싼 줄…낱개 가격 따져봤더니 '황당'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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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살펴보니…비비고 육개장 6개 구입 땐 낱개-번들 9000원 차
햇반도 12·18·24개 묶음, 1개당 가격 전부 달라
가격비교 어려워…온라인도 단위가격표시 해야

'묶음 상품'이 당연히 싼 줄…낱개 가격 따져봤더니 '황당'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인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묶음을 달리하거나 포장만 달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형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번들 상품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식이다. 유통업 매출의 절반을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도 오프라인 매장처럼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네이버 쇼핑 '브랜드스토어'에서 비비고 육개장 500g을 1개를 3980원에 판매하는 반면 6개짜리 묶음 상품은 3만288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낱개 상품을 6개를 구매할 경우 배송비를 포함(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해서 2만3880원이지만 묶음상품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9000원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얘기다. 1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개짜리 묶음 상품은 1개당 가격이 5480원으로 1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육개장뿐아니라 소고기 미역국, 설렁탕, 소고기장터국밥, 닭곰탕, 콩나물황태국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소고기 미역국 6개 번들상품을 1만7900원에도 팔고 있다.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똑같은 상품을 같은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했더라도 미역국 6개 묶음을 2만3880원에 사고, 누군가는 3만2880원에 사고 또 다른 누군가는 1만7990원에 산다는 얘기다.

소비자는 낱개 가격을 토대로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셈이다.

네이버쇼핑 CJ제일제당 브랜드스토어에서 판매중인 햇반(210g) 번들 상품을 1개당 가격으로 계산해본 결과 많이 살수록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쇼핑 CJ제일제당 브랜드스토어에서 판매중인 햇반(210g) 번들 상품을 1개당 가격으로 계산해본 결과 많이 살수록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햇반(210g)의 경우 12개 묶음 1만 1100원, 18개 묶음은 1만8450원, 24개 묶음은 2만4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 가격만 봐서는 선뜻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단위가격을 따져보면 12개 묶음은 1개당 925원, 18개 묶음은 개당 1025원, 24개는 개당 1038원에 판매하는 꼴이다. 많이 사는 소비자일 수록 비싼 가격에 햇반을 구입하는 구조다.


네이버 쇼핑 '브랜드스토어'는 해당 제조사가 네이버를 통해 직접 판매하는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제품을 '솔드아웃(SOLD OUT)' 처리한 상태다.

CJ제일제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기스는 '네이처메이드 팬티형 기저귀 4단계 52매' 상품을 2개 묶음은 4만8900원에 판매하고 있고 4개 묶음은 10만5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4개 묶음을 살 경우 2개 묶음보다 8100원 정도 비싸게 사게 되는 셈이다.

오뚜기의 오뚜기밥(210g) 고시히카리 상품도 3개 묶음은 4380원에, 18개 묶음은 2만9280원에 판매하고 있다. 1개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3개 묶음은 1개당 1460원꼴인 반면 18개 묶음상품은 1개당 1626원이다.

최근에는 제조사들이 포장지와 중량만 바꿔서 e커머스와 함께 '단독상품'이라는 구성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 마켓에서 다른 판매자가 각각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격경쟁이지만 제조사가 같은 쇼핑몰에서 묶음이나 포장만 달리해 여러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가격비교를 어렵게 해 합리적 소비를 힘들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동일판매자의 '1+1'광고 상품이 단품(1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낱개 가격과 번들가격을 단순히 다르게 판매하는 것은 다크패턴과는 또 다른 양상이지만 소비자가 가격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기만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 판매 유형을 달리해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한다"며 "단위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위가격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없다. 일부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온라인몰에 따라 다르다.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9곳의 쇼핑몰 중 5군데(26.3%)의 쇼핑몰 일부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 실태 파악부터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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