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8판 출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1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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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출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8판. /사진제공=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출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8판. /사진제공=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8판을 출간했다.

책은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다룬다. 도산 사건 관련 소송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도산 및 소송 절차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올해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과 지난달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반영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회생·파산 관련 법령의 내용도 반영됐다.



전 전 부장판사는 머리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사회안전망으로서나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나 중요하다"라며 "이 책을 쓰면서 늘 명심했던 것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되,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8판도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고자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보완됐다"라고 밝혔다.

전 전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창원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2월 법원을 떠났다. 이후 호반건설 부사장을 거쳐 투데이아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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