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출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8판. /사진제공=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책은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다룬다. 도산 사건 관련 소송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도산 및 소송 절차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올해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과 지난달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반영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회생·파산 관련 법령의 내용도 반영됐다.
전 전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창원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2월 법원을 떠났다. 이후 호반건설 부사장을 거쳐 투데이아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