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CI](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1710511061891_1.jpg/dims/optimize/)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13,510원 ▲310 +2.35%), 교보증권 (5,110원 ▲20 +0.39%),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또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