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자료사진. /사진=뉴스1
16일 뉴스1·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난 5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속초시를 특별감찰한 결과 민선 7기 당시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2차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장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 설비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 위협 요인이 있었던 만큼, 원상회복 절차가 시급하다는 것이 속초시의 판단이다.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 공모 과정부터 속초시가 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당시 속초시가 다 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제 와서 위법하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전임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한 사업이다.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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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전임 속초시장 A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한 행정 처리했다는 의혹이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추가 제기, 속초시가 A씨와 당시 관광과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강원도 징계위에 당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