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유도석 한국IR협의회 상무(왼쪽부터),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3.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두는 증권신고서를 지난 6월30일 처음 제출했고 지난 7월13일 한 차례 수정을 거쳐 그달 26일 발행조건을 확정했다. 한 차례 증권신고서 내용을 정정했지만 예정대로 공모를 추진했다.
6월 말 증권신고서 제출한 파두... 기업들 금감원 깐깐 심사에 비판↑
/사진=임종철
실제 금감원의 현미경 심사에 지난 5월까지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38건 중 22건(57.9%)의 수요예측 및 청약일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25일까지 미뤄졌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청약 등 상장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
이 같은 불만에 지난 7월 초 금감원은 17개 증권회사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고 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운영해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또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일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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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효력발생 기간 중 정정신고서를 내야 할 경우 제출 시점부터 다시 효력발생 기간을 기다릴 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파두를 포함한 몇몇 기업은 효력재기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예정대로 공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증권신고서 심사 까다로워질 것"그런데 5~6개월만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시장에서는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두와 같은 기술특례상장 기업 등 전체 IPO 증권신고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게 원칙인 만큼 당국이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등을 꼼꼼히 챙겨볼 거란 얘기다.
하지만 정정 요구가 많아지면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된다. 평판이 악화해 청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향후 있을 기술특례 등 당국 심사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Pre IPO로 투자한 비상장 등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했던 비상장사 몇 곳은 오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성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반발도 있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