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3.08.28./사진제공=뉴스1](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1616054362072_1.jpg/dims/optimize/)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MBC·JTBC·YTN이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KBS·MBC·YTN에 대해서도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과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MBC와 KBS는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실적 미흡으로 각각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채널A도 콘텐츠 투자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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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해서 지연되는 OBS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다. 또 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해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