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올 6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영향력이 높아졌다. 지난해 연말에는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부족이 일어나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불거졌다. 타기관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가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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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또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고치기 위해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규제는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등이다. 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도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퇴직연금 성격 맞게 운용규제 개선아울러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계열회사·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에서 20%로, IRP는 10%에서 30%로 상향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을 감안해 DB형에 한해서는 특수채·지방채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는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는 확대한다. 채권혼합형펀드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이내에서 50%미만으로 상향한다.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이 상품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