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1415520162702_1.jpg/dims/optimize/)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가격비준표로 가격이 산정된다. 이에 대한 의견 제출과 검증을 거쳐 매년 1월1일 기준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번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진행한다. 10명의 조사요원이 주택특성 조사표와 도면 등을 기반으로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전세보증보험이나 권리분석 등에서 필요한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시는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및 전년도 가격과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며 변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해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개별 납세자의 세 부담 및 각종 보험과 권리분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택특성 조사기간 내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