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밤 11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홀로 집에 귀가했다가 반려견이 손을 물자 흉기로 목을 내리쳐 절단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