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기인데 "병원비 9만원" 화들짝…비급여 고지 위반 128곳](https://orgthumb.mt.co.kr/06/2023/11/2023111314121264996_1.jpg)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속한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항목은 사전에 환자에게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데도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 점검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시도별로 위반 현황 점검 건수가 들쑥날쑥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41건), 부산(39건), 서울(22건), 경남(12건) 순으로 단속 건수가 많고 나머지 지자체는 위반 단속이 한 자리수에 불과하다. 광주, 대전, 세종, 강원은 단속 건수가 아예 없다.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1건만 단속했다.
이에 전체 의료기관 수와 실제 비급여 진료비 설명을 잘 하지 않는 의료현장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서 손을 놓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수는 9만8479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https://orgthumb.mt.co.kr/06/2023/11/2023111314121264996_2.jpg)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의료계 단체를 통해 비급여 고지의무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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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만큼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 국장은 "완전 비급여 진료는 상관없는데 아파서 온 건강보험 환자한테 오픈되지 않은 가격에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팔기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비급여 진료의 적정 가격을 매기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 범위를 정해 그 안에서 통제하고 일본은 건강보험환자 진료 시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지 못 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소아과 의사 부족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실손보험제도를 개선해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병원, 보험회사 간 3자 계약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우리는 병원이 계약에서 빠진 상태로 비급여 진료비에서 폭리를 취하고 비급여 가격 설정도 안 돼 있어 실손보험이 맨날 적자"라며 "실손보험을 3자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비급여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