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한 10대 소녀, SNS서 또래 168명에 성 기구 판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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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판매업체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뉴스1(경기도 제공)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판매업체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뉴스1(경기도 제공)


'성인용품'인 성 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업체 대표와 법인, 청소년 등 5명이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성 기구와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집중 수사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해야 한다. 판매 시 그 상대방 나이와 본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 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 몰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 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이 A 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 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268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은 A 몰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 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 기구 등을 본인 SNS에서 건당 2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을 통해 성 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만 13~18세 166명으로 조사됐다. C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원을 받았다. 또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7만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D군(15)과 E군(16)도 각각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SNS를 통해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와 액상을 판매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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