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1311003090296_1.jpg/dims/optimize/)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30대)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선고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받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재판 자체를 가볍게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3일 오후 7시3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인 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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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글 게재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뒤, 경찰은 기동대와 지역 경찰관 다수를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이 같은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며 서현역뿐 아니라 다수 다중 밀집 시설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