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다" 회사 선배와 매일 연락하는 아내…불륜 아니라며 '펄쩍'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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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가 유부남과 하루 수십 통씩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두 딸을 둔 아버지 A씨가 의뢰한 고민 내용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각각 다른 직장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왔지만 얼마 전 가족 여행 직후 일이 벌어졌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든 A씨는 곧장 내용을 확인했고, 문자에는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사무실이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아내와 선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A씨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 몇십 통씩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뭐냐"며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정행위 판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다. 단순 친밀 관계를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고 문자 내용 및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해당 남성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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