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두 딸을 둔 아버지 A씨가 의뢰한 고민 내용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각각 다른 직장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왔지만 얼마 전 가족 여행 직후 일이 벌어졌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든 A씨는 곧장 내용을 확인했고, 문자에는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 몇십 통씩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뭐냐"며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해당 남성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인정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