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에서 성폭행 당한 딸…피임약 먹이고 술·담배 권한 계부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11.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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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피임약을 먹여가며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도움을 요청한 딸에게 친모는 '애교로 비위 맞추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 B양에게 범행을 시작해 지난해 11월까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6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부턴 노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고 겁을 주고 외출을 금지했다.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했다.

친모 C씨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받고도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온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는 가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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