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못 고친 사기꾼…가석방 받고 나와서도 13억 가로챘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1.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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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기죄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 후 건설 장비 판매 관련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7년 형을 유지했다고 전날 밝혔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7명에게 연락해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 중장비 등을 판다고 속여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장비를 판매한다거나 부도난 공장 모터 등을 저렴한 가격에 넘기겠다며 물품 대금을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던 중 가석방됐으나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5명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가석방했는데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3억원이 넘는 거금을 편취했다"며 "사람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만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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