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그는 2021년 6월쯤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2년 넘게 꾸준히 여성 호르몬 요법 등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원고는 이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병무청이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춘기 때부터 여성에의 귀속감과 타고난 성별에 대한 불쾌감 등을 경험한 걸로 보인다"며 "신체등급 5급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병무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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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비군 훈련 일부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