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집단 폭행하고 "저희 촉법이라ㅎㅎ"…5년새 2배 늘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3.11.12 07:47
글자크기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지난해 1만6435명, 2018년보다 2배 늘어…관련법 8건 발의돼 있어,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의견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 이들은 지난 4월 저녁 7시 반부터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골목길에서 14살 학생의 얼굴과 배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 중 3명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 그러므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이 아닌 나머지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근데 저희 촉법이라 형사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ㅎㅎ"
/사진=SBS 보도화면/사진=SBS 보도화면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 부모의 사과 요구에 가해 학생들은 이리 답했다. 억장이 무너졌단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조롱하는 '촉법소년'. 지난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비슷한 얘기가 올라왔다.



우회전 대기 중이던 차. 뒤에서 킥보드로 들이 받은 건 중학생이었다. 작성자는 "애들이 어리길래 걱정돼 내렸더니, '어디 다치셨어요?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라며 조롱했다"고 전했다.
중학생들이 우회전 대기 중인 차를 킥보드로 뒤에서 들이받는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중학생들이 우회전 대기 중인 차를 킥보드로 뒤에서 들이받는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문제는 이러한 '촉법소년'이 급증하고 있단 거다. 최근 5년 사이 2배나 늘었다. 2018년 촉법소년은 7364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만6435명이었다. 폭행과 상해(7413명), 성폭력(3631명), 금품갈취(1085명) 순이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다.

이에 촉법소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총 8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안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정부 입법에 대해 단정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아이들 환경을 조정해 원만한 인격체로 크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연령 논쟁만으로 옅어지진 않을까하는 우려"라고 했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