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외상 좀"…술집 돌며 행패 부린 현직 경찰 구속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1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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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 창원지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지. /사진=뉴스1(독자 제공)한국유흥음식업 창원지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지. /사진=뉴스1(독자 제공)


경남과 부산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외상을 하고 다닌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했다.

A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



A씨는 주점에 자신의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맡긴 후 다음날 찾아와 술값의 일부만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경장 관련 신고는 창원 5건, 부산 1건이다. 파악된 피해 금액만 150만원이다.



이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근래 상남동에서 경찰서 형사를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주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경장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상남동 일대에서 형사라고 칭하며 외상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 해제 이후인 지난 6일 오전 3시쯤 A씨는 상남동 한 주점에서 술값 8만원을 내지 않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술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신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재발 위험성이 높고, 경찰 품위 손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9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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