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헌법 책임 다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1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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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9/사진=뉴스1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9/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이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행정 또는 사법절차로 해결해 오던 해고·복직 등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여야 합의로 개정된 1997년도 제도 이전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 이후에는 정상적 노사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가 있겠나. 그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만 양산하고 국민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며 "또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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