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추천" 뒤 매도…'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 1심 '무죄'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1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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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씨 유튜브 채널사진=김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종목을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해 이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씨(54)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김정환씨(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수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부정거래 기간이라고 지목한 기간에 외부 호재로 인한 주가 상승이 확인된다. 김씨의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 방송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5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외국계 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위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17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김씨의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을 장기간에 걸쳐 사왔고 그런 사실들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을 통해 분명히 확인이 된다"며 "이는 유튜브 방송을 장기적으로 본 사람들이야 해당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 설사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피고인 거래 규모나 CFD 거래 여부 등을 모르는 구독자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결정에 김씨는 "무죄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고 주식은 조심해서 하겠다. 제가 영향력 있을 수 있다는 판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최근까지 영상 약 332개를 올렸다. 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원대로 불렸다는 그는 스스로를 슈퍼개미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분석하고 추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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