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동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버스킹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3.3.28/사진=뉴스1
9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의 최대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주52시간제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에서 총량으로 정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한달 중 1주에 한해 주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비판을 받았다.
또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적용도 업종별로 차별화된다. 일괄 적용이 아니라 업무 형태나 산업 특성에 맞게 유연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종에 한해 적용한다는 의미다. 계절별 수요에 따라 생산·제조가 차이나는 업종을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 등 기획·단발성 업무를 주로 하는 업종 등에 개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맞춰 휴식권 보장, 정당한 보상 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설계가 잘 돼 있더라도 사업주나 회사가 정당한 보상 등을 해줄지에 대한 불안감이 적잖다"면서 "근로시간 개편안 못지않게 이행방안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