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0819360347274_1.jpg/dims/optimize/)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4시46분쯤 술에 취한 채 경기 남양주시 한 침대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전에 일하던 침대공장에 다시 채용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불을 지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도 '방화 가능성이 있으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소방 당국의 화재 사고 현장보고서를 언급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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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주장한 임금을 받지 못해 불을 질렀다는 A씨의 범행동기도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는 수사 초기 CCTV 영상에 찍힌 A씨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데다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딱히 없다고 진술했고, A씨도 급여를 받을 확률이 없어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이 없는 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