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인천 동구 모 한의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이 한의원에 입원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20일 인천 동구의 한 카페에서 경증 장애인 B씨에게 "내가 인하대병원 교수를 알고 있으니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장애 진단을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씨에게 받은 돈으로 본인의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