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식품그룹, 남양유업 (509,000원 ▲9,000 +1.80%) 등은 애널리스트 탐방이 불허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사조오양 (9,010원 ▲90 +1.01%), 사조대림 (37,900원 ▲650 +1.74%), 사조산업 (36,300원 ▼200 -0.55%), 사조씨푸드 (3,465원 ▲30 +0.87%), 사조동아원 (1,000원 ▼5 -0.50%)까지 상장 계열사가 5곳이나 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리포트는 최근 1년간 '0'이다. 사조대림은 2015년 8월 이후 8년간 리포트가 없고 사조오양은 2017년 8월, 사조산업은 2019년 1월 이후 리포트가 아예 없다. 경쟁사인 동원F&B (37,050원 ▲350 +0.95%)가 올해에만 25건의 리포트가 발간된 것과 대조된다. 남양유업 (509,000원 ▲9,000 +1.80%)도 매일유업에 대한 리포트가 6건 나오는 동안 전혀 리포트가 없었다.
앞으로는 매도 리포트를 썼다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리서치센터 독립성과 리포트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손질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탐방이나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공표된 리포트의 수정이나 발간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공시벌점을 부여해 관리종목에 지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평가기관인 리서치센터, 외부감사인, 신용평가회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도 자본시장법에 신설한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예산 독립성도 확보한다. 기존 법인영업을 위한 마케팅 용도로 리서치센터가 활용되다보니, 애널리스트 등의 인건비를 법인영업부 등에서 전담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독립성이 훼손됐는데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여러 부서에 공통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케이프투자증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법인영업부가 리서치센터 인사까지 결정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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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개선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며 "리포트 관행 개선을 위해선 업계 자발적 노력뿐 아니라 다각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