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산단 R&D업체 OEM 제품도 산단내 판매 허용"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2023.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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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8일 산업단지(산단) 내 연구·개발(R&D)업체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을 산단 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규제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산단 내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산단 안에 있는 제품판매장에선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간담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 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업체만 가스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종으로 등록된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다. 이에 경로당 등은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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