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주차장에서 앞서가던 B씨가 후진해 자신이 주차하려고 했던 자리에 주차하자 B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자리를 떠나 약 1시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년 전 선고된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현재 가사 노동의 지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판례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