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최근 유한회사를 해산하고, 자본금 122억2000만원 규모의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등기임원은 한승 대표이사, 유동열 기타비상무이사, 김석균 사내이사로 기존과 동일하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설립 초기 벤처투자에 집중했다. 시스템 반도체 컨트롤러를 개발, 제조하는 파두가 대표적이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2016년 SK인포섹(현 SK쉴더스)와 함께 파두에 초기 투자를 집행했다. 투자 당시 파두의 기업가치는 540억원, 이후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의 기업가치(시가총액)은 1조6000억원이 넘는다.
벤처투자사들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투자 유치를 통한 외연 확장이다. 외부 투자자 공모와 채권 발행이 금지돼 있는 유한회사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반면, 주식회사는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 등 투자 유치 방법이 다양하다.
포레스트파트너스 입장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운용사 외부 출자금(GP 커밋)은 늘어나게 되고 운용할 수 있는 펀드 규모도 커진다. 또 투자 유치를 통해 기존 주주들에게 투자회수 기회를 주는 한편 향후 상장도 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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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라이선스 확대 목적도 있다.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 등의 벤처투자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돼야 한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이번에 주식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본금 12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창투사 설립 요건인 자본금 20억원 이상은 물론 신기사 설립 요건인 자본금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창투사나 신기사 라이선스가 없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VC)들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전문인력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5년 이상의 투자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 2명 이상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1명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직원이 주주인 유한회사 특성상 전문인력이 이탈할 경우 외부에서 다시 구하기 쉽지 않다.
포레스트파트너스 관계자는 "자산 규모도 증가했고, 향후 라이선스 추가 확보 등을 염두해 보다 확장성 있는 주식회사로 전환했다"며 "상장 등의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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