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양육비해결모임은 헌법재판소에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로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2019.2.14/뉴스1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최근 제정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월 양육비 미이행 혐의를 받는 14명을 기소했다.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고의적, 악의적 미이행의 경우 가중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기간, 지급 이행 노력 정도를 고려해 처분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양육비 지급이 충실히 이뤄져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