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밀쳤다" 폭행으로 고소한 장모…법원은 "무죄"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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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자녀 앞에서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엄마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신과 A씨를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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