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갈아 마셔줄게" 위협…협박죄 무죄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1.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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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대구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 사건에 관한 것이라서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거나 실제 찾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언행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해 이를 바로잡고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35분쯤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동업자 B씨(54)에게 전화해 약 1시간 동안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기다리고 있어. XX놈아. 갈아 마셔줄게", "고소했더라. 너는 내가 죽여줄게" 등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됐다. 출소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협박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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