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 금감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조치가 총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재차 "개인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본시장법 180조 구조를 보면 국내에서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권시장 안정,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는 전제하에 차입공매도를 허락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특히나 일부 특정 해외 IB(투자은행) 들의 거래는 국내 거래소 증권사들의 창구역할 없으면 운용되기 힘든데 그게 법률상 의무든 시스템상 의무든 공매도 주문을 넣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결정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시장 조치, 세율을 얼마나 낮추고 높이고 이런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논의가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시장 조치로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라서 밖에서 뭐라 하든 요건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