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직전 공매도 금지 기간은 2020년 3월16일부터 2021년 5월2일까지였다. 이후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국내 증시에서 전종목 공매도 금지 사례가 세 번 있었다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기간(2008년 10월1일~2009년 5월31일),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년 8월10일~11월9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 등이다. 이 기간엔 증시가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비중이 낮은 금융 업종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난 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금속(1.3%)"이라며 "금융, 증권, 보험은 각각 0.5%, 0.4%, 0.3% 수준으로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키움증권(1%), 삼성증권(0.7%),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0.5%), NH투자증권(0.1%) 순"이라며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은 크지 않더라도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