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 한 장에 발칵…라면에 '공업용' 쇠기름? "억울하다"[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11.0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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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사진=이미지투데이라면. /사진=이미지투데이


1989년 11월 3일. 라면, 마가린 등을 공업용 우지(쇠기름)로 만든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왔다. 이 투서 한장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국내 라면 시장은 뒤흔든 '우지 파동'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검찰은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식품, 삼립 유지, 서울 하인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를 적발하고 대표와 실무 책임자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입건, 구속했다. 시장에서 수거된 라면 제품만 100억원대에 달했다.



식품업계는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1960년대부터 20년간 우지를 통해 라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사용을 권장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라면에 활용된 우지가 1989년 개정된 식품공전 중 원료조항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KBS와 MBC 두 방송사가 TV 토론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무해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 학자, 당국자, 소비자 대표 등을 불러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노태우 대통령도 나서서 수사를 지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분노에 찬 성명 발표와 불매운동으로 라면 업계를 압박했다.

1963년 최초로 출시된  '삼양라면' /사진=삼양1963년 최초로 출시된 '삼양라면' /사진=삼양
사건 발생 13일 만에 보건사회부는 우지가 무해하여 식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신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순식간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서 경영난을 겪어야 했고 동물성 유지식품 시장 전체가 한동안 정체에 빠졌다.

법원은 이후 구속된 5개 업체 대표 등 10명에 대해 보사부의 무해 발표를 근거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했지만 1997년까지 이르는 법정 다툼 결과 최종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반면 삼양식품 등은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3년 및 집행유예 2~5년 등을 선고받았고, 벌금 2339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업계는 항소했다. 그 결과 199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1997년에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론 나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다.

1963년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이 사건에 치명타를 입고 직원 100여명은 퇴직금을 떼일까 두려워 서둘러 사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 라면을 튀기는 데는 동물성 기름이 아닌 팜유 같은 식물성유를 사용하는 게 대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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