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는 세계 최초이며, 등재된 기능은 의약품과 백신 분야 내 △약물감시 △제조 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시판허가 △시장감시 등 8가지다.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는 2015년 이전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를 가입한 규제기관으로, 식약처는 2016년에 ICH에 가입해 SRA에 미포함 됐다. 현재 WHO는 SRA 국가가 UN 산하기관에 의약품·백신 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WHO 품질인증(PQ) 예외를 적용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WLA 등재 국가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식약처의 WLA 등재는 우리 정부의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백신을 생산하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WLA 등재와 별개로 의약품 분야 시판허가 기능도 현재 진행 중인 평가 절차를 마무리해 등재할 예정이며, 국산 의약품·백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