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 의식했나…與 김재원, 중징계 5개월 만에 최고위원 사퇴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2023.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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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후 소명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후 소명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김 최고위원이 어제(30일)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는 지난 5월1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최고위원 당선 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미국 강연 발언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어 함께 윤리위 심의를 받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하루 전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안 및 지도부 건의를 의결한 '대사면'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했던 김 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자신의 사면에 대한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를 사면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본인(김 최고위원) 입장에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천에 유리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며 "어찌됐든 사퇴하지 않고 있던 김 최고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당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김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에 어떤 인물이 들어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해야한다.

앞서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을 땐 당 전국위원들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보궐선거에 투표했고 호남 출신의 40대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이 최고위원직으로 선출됐다.

한편 혁신위는 내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에서 징계받은 이들에 대해 일괄 대사면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3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후 '제주 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한 김 최고위원이 사면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김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후에 본인이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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