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한 MBC에 '주의'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3.10.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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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 유리한 입장만 보도'…지난 12일 법정 제재 결정 후 최종 의결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11월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이 전용기 탑승에 배제됐다고 4차례에 걸쳐 보도한 MBC에 '주의'를 줬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5개 TV 의료상담프로그램에 과징금 △1개 라디오 프로그램 경고 △3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경고 △1개 TV 프로그램에 관계자 징계 조치를 했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방송심의소위를 열고 MBC-TV 'MBC 뉴스테스크'의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이날 제재 단계를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MBC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방송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혼 2년 차 재혼 부부가 출연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7세 의붓딸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양손으로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한 MBC-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과 JTBC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소식을 전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TBS-FM '신장식의 신장개업'도 '주의' 의결했다.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5건의 방송프로그램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동일 심의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는 리얼TV '보디가드 2'와 인디필름 '으랏차차 청춘시대'는 과징금 2000만원을, 토마토증권통 '내 인생의 해답',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 2부', HQ+ '으랏차차 청춘시대'는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KBS-1AM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경고' 의결을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다루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AXN·티브이 아시아 플러스·Discovery에서 방영된 '크라임 퀴즈쇼 풀어파일러 시즌3'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연쇄살인범의 성폭력·살인·피해자의 시신 등 범행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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