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복구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최종 조정 절차다.
이날 최종 조정에서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만약 결렬되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노조가 지난 28~2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77.8%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 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쟁의행위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와야 교섭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보다는 협상이 우선이고, 협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도 사측은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다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최초다. 그룹 직원들 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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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관계자는 "중노위 직전까지도 노사가 물밑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