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967만명을 기록했다. 그해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는 1545억달러(약 185조원)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시장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보유량을 갖춘 해양강국으로 일찍부터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에 주목했다. 2015년 크루즈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루즈산업법을 제정했고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면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했다.
필자는 최근 국적 크루즈선을 도입하려는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크루즈산업법령을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실질적으로 국적 크루즈선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먼저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을 규정한 크루즈산업법 제3장을 손 봐야 한다. 이 규정은 1척당 5000억원을 웃도는 크루즈선의 건조자금을 조달하는 정책금융을 염두에 둔 법령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보조하고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책금융이 어떤 구조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서 틈새가 많다.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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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전국 주요 항만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구축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크루즈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국적 크루즈선사에 구체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와 규정을 개선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의 하나라는 점에 좀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 선상 카지노는 육상과 다른 특수한 여건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상 카지노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내국인의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