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차단' 등 '가을철 산불' 총력대응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3.10.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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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내년부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위탁사업'도 개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남성현 산림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다음달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청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해 소각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관 회의에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지속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한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강화 △산불감시·예측 고도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선제적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진화역량 강화 △산불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진화인력 1만여명을 활용,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해 소각산불발생의 주요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진청과의 협업 체계를 갖추고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위탁사업'도 개시한다.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강원·강북 동해안 지역(9개 시·군)에 대해선 앞으로 5년간 50억원을 투입해 매년 2652그루씩 총 1만3260그루의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도 추진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10개소 구축하고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해 반불 발생 위험 사전 예측도 고도화 할 방침이다.


119나 112로의 산불신고가 산림청에도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지난 봄철 대비 9대 늘려 총 18대를 배치한다. 이 고성능 진화차는 기존 대비 담수량은 3.5배(3500l), 분사량은 4배(130l/분) 나 높은 성능을 갖췄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대응태세도 구축한다.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인한 부품확보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산 산불진화 헬기 가동률 저하 대응 방안으로 369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임차헬기 7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강풍에 강하고 담수량이 최대 19배까지 큰 신규헬기도 조기 도입에도 나선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총력 대응 태세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산림재난을 총괄하는 '산림재난안전공단' 신설, '산불자율진화대' 도입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이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갖춰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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