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큰소리로 협박하기 위해 사무실에 방음부스를 설치했다./사진=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해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이를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9개월간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또 피해자들의 자료 관리와 대부업체 관리, 채권 추심 및 협박, 자금세탁 및 수거 등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유사하게 범행했다.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사무실 내에는 피해자들을 큰 소리로 협박할 수 있도록 방음 부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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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들을 신변 보호 조치하고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상담시설 연계 등에 나섰다. 또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악질적으로 채권 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공인된 제도를 이용한 대출을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