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는 '핵심' 빠지고 '재탕'만 가득…헛심만 쓴 연금개혁안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3.10.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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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

더 내는 '핵심' 빠지고 '재탕'만 가득…헛심만 쓴 연금개혁안


우여곡절 끝에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은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한해서는 사실상 '백지'다. 그나마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이미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로 기시감이 강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정부안)은 총 15개의 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의 전환, 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연령별 차등화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나머지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거나 지금까지 충분히 공론화가 이뤄진 내용을 답습한 정도다.



상당수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도 겹친다. 복지부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5건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도 논의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심지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5년 전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해묵은 과제다.

크레딧 제도 확대도 관련 법안이 나온 상태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는게 골자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크레딧 제도 확대를 담은 법안은 21대 국회 기준 12건이나 발의됐다.



여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강은미 의원안), 노령연금의 감액제도 폐지(최종윤·최혜영 의원안), 유족연금 손자녀 연령 상향(김도읍 의원안) 등도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더라도 연금개혁 정부안과 무관하게 이미 숙의 과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과정도 짚어볼 문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연금개혁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가동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조합한 총 24개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년 동안 헛심만 쓴 것이다.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발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명목상 이유도 국회 연금특위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이 향후 추진력이 생길 지 미지수다. 정부안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개혁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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