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날 A경위는 지인들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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