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8개 전기 제조·설치 사업자들이 한전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1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웅전기공업(1억2500만원) △에스지파워텍(1억6600만원) △삼영전기(1억3800만원) △유성계전(8900만원) △한신전기(1억600만원) △삼영제어(6400만 원) △신진전기(4800만 원) △청진산전(8100만원) 등이다.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이다. 해당 입찰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또 한전은 2013년까지는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해 규격과 가격을 분리해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을 준비하기 유리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규격과 가격 입찰을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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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4년 이후 변경된 입찰방식에서도 사전 정보를 제공받고 견적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입찰을 준비하기 수월했고 낙찰예정자가 되기도 유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