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기로 담합"... 방음방진제 제조·납품사에 과징금 10억](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2413423658823_1.jpg/dims/optimize/)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담합행위를 벌인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등 4개 사는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나머지 9개 사도 4개 제조사의 권유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의에 가담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 결정 시 입찰 전 발주사에 대한 수주 노력 등을 참고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 타기 등 방법을 활용했다. 또는 1개 사가 수주하되 이익금을 입찰 참여들에 배분하기도 했다.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입찰가격이나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또 다른 들러리사에 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줬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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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방음 방진재 구매·시공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